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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비닐하우스 숙소 이주노동자 이직 가능해진다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1-03-02 13:44
정부, 2일 ‘외국인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사각지대 해소 방안’
이주노동자 인권단체 “사업장 변경 자유롭게 가능해야”

자신이 일하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비닐하우스 등 불법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받은 이주노동자는 횟수 제한 없이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가 혹한 속에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자다 숨진 사건(클릭하시면 서건으로 이동합니다.) 등에 대한 대책인데, 이주노동자 단체는 실효성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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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8504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