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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법적 금지’ 1년6개월 지났지만…올 1월에만 갑질 호소 600건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1-02-08 08:50
직장 내 괴롭힘 ‘법적 금지’ 1년6개월 지났지만…올 1월에만 갑질 호소 600건

징계·피해 보상 요구하자
회사선 되레 “사직서 써라”
구청은 ‘징계 검토’ 공문만
불이행 처벌 조항 명시해야


“너는 웃을 짬이 안 돼.” “나이 먹어갖고 와서 이런 것도 못하냐?”

직장 내 괴롭힘이 법적으로 금지된 지 1년6개월이 지났지만 직장갑질을 호소하는 신고가 한 달 만에 600건이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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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2072105025&code=94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