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소식

SNS공유

“재해조사보고서 공개해야 반복되는 산재 사고 예방”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1-02-09 09:37

노동부 용역 연구 결과

지난달 5일 산업재해 유가족 등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가운데 고 김씨를 형상화한 조형물과 근조 현수막이 놓여 있다. 김창길 기자
지난달 5일 산업재해 유가족 등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가운데 고 김씨를 형상화한 조형물과 근조 현수막이 놓여 있다. 김창길 기자

기업별 산업재해 원인을 규명하고 예방 대책 등을 담은 ‘재해조사보고서’(보고서)를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는 고용노동부 용역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작성하는 보고서는 현재 비공개가 원칙이다. 보고서가 공개되면 기업별 산재 실태에 대한 공론화 및 시민사회의 감시·평가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사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2090600005&code=940702#csidxf15ad5bd08661afa94ee6b5bab1d66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