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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노동 법·제도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범위 늘고 특수고용직 산재·고용보험 적용 확대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1-01-04 10:39
5명 이상 모든 사업장에 주 52시간 상한제 시행 … 국민취업지원제도 ‘첫 선’

코로나19 대유행이 1년째 지속하면서 부실한 사회안전망 곳곳에 구멍이 뚫렸다. 올해 달라지는 고용·노동 제도는 구멍 난 사회안전망을 바느질하는 정책이 많다. 3일 <매일노동뉴스>가 새해 달라지는 노동 제도를 짚어 봤다.

◇장기화하는 코로나19, 사회안전망 손질=올해부터 파견·용역업체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공항과 면세점 같은 위기업종에서 일하는 용역·파견 노동자들은 그동안 실업 위기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없어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문제점을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확산 1년이 돼서야 개선하기로 했다. 파견업체의 경우 별도의 고용조정 불가피성을 입증하지 않아도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파견·용역 노동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지원금 지급 이후 1개월 동안 감원방지 기간으로 정하는데 파견·용역업체는 고용유지 조치 대상자만 감원방지 기간을 적용한다.

<기사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