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소식

SNS공유

"쓰레기 된 누더기" 중대재해법에 발칵 뒤집힌 노동계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1-01-08 09:05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 전망…노동계 항의 '빗발'
5인 미만 사업장 제외…50인 미만에 유예기간 3년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논의 규탄 및 온전한 법 제정 촉구 민주노총 긴급 기자회견'에서 양경수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1.1.7/뉴스1
"이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있으나 마나다." "누더기를 쓰레기로 만들었다."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둘러싸고 노동계 반발이 심상찮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된 데다가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처벌 대상에서 빠졌다. 경영 책임자의 벌금형에는 하한선이 사라졌다.

노동계 예상보다도 한참 많은 예외에, 한참 완화된 처벌이다. 제정안이 이날 무사히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현장 안착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기사원문보기>

https://www.news1.kr/articles/?4174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