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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생노] '코로나휴업' 때 꼭 더 챙겨라…모르고 날리는 연차휴가 비밀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1-01-21 09:1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영난에 봉착한 기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휴업을 하는 기업도 많지요.

휴업하면 임금은 평균임금의 70%로 쪼그라듭니다. 그렇다면 휴업을 했을 때 연차휴가는 어떻게 될까요.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겐 만근했을 경우 근속연수에 따라 15~26일까지 연차휴가가 생깁니다. 1년 동안 근무한 날짜에 비례해서 휴가가 생기는 것이니 연차휴가도 확 줄어들거나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십상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기사원문보기>
https://news.joins.com/article/2397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