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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 안전모 착용부터'…노동안전지킴이 캠페인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0-11-12 13:30
부천서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들과 캠페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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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전모 착용 의무화 운동' 전개
[의정부=뉴시스] 배성윤 기자 = 경기도는 11일 건설현장 노동자 추락으로 인한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와 ‘안전모 착용 의무화 운동(캠페인)’을 벌였다.

이번 ‘안전모 착용 의무화 운동’은 건설현장에서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원칙이 철저히 지켜진다면 추락 사망사고를 예방하고 노동자가 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특히 지난 4월 출범한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를 통해 점검을 벌인 결과, 사망사고율이 높은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안전모 착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규식 노동국장, 노동안전지킴이 등이 참여한 가운데 부천중앙공원과 인근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전원 마스크 착용, 사람 간 간격두기, 참가 인원 최소화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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