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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도 하는 일도 같은데 법인 아동센터만 경력인정?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0-11-19 09:49
▲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자치구 대표자회의와 지역아동센터 노동조합 준비위원회가 18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에 대화를 요청했다. <임세웅 기자>
지역아동센터 노동자들이 서울시에 운영 주체를 이유로 임금체계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며 대화를 요청했다.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자치구 대표자회의와 지역아동센터 노동조합 준비위원회는 18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전국 유일의 개인과 법인 시설 간의 차별임금제를 폐지하고 모든 종사자에게 단일임금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시설로, 2004년 지역의 자생적인 민간공부방이 법제화하며 이름이 바뀌었다. 센터는 사회적 돌봄이나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에게 사회복지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복지부는 보조금을 지원한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서울시 지역아동센터는 올해 5월 말 기준 434곳이 있다.

<기사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