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소식
탄력근로제 3→6개월, 선택근로제 'R&D만' 1→3개월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0-12-09 11:02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환노위 통과
정부안에 없던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포함
정부 "52시간 현장 안착 도움 기대"
업종 제한 둔 것은 한계...IT·출판도 필요
정부안에 없던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포함
정부 "52시간 현장 안착 도움 기대"
업종 제한 둔 것은 한계...IT·출판도 필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경제3법 본회의 처리를 앞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릴레이 철야농성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이 연구개발(R&D) 업무에 한해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나고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된다. 정부 안에 없던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안이 통과되면서 기업들이 52시간 근로제에 유연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대상이 R&D에만 국한된 것은 한계로 평가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 상한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고 선택근로제의 정산기간도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업무개발 업무’에 한해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된다.
<기사원문보기>
https://www.sedaily.com/NewsView/1ZBM7NV0H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