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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7명, 일하다 죽는 나라”…故김용균 2주기, 처리 안 된 법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0-12-10 11:23
10일 김용균 사망 2주년, ‘김용균법’ 효과 미미 속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제정 결국 불발
이낙연 “최대한 이른시기 제정하겠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10일 새벽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는 국회의사당 건물에 빔 프로젝션으로 "날마다 7명 일하다 죽는 나라" "국민이 죽어가는데 국회는 뭐하나" 등 문구를 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2018년 12월10일 청년 비정규직 근로자였던 한국발전기술 소속 김용균(당시 24세)씨가 한국서부발전이 운영하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늦은 시간 석탄이송 컨베이어벨트에 들어가 홀로 작업하다 기계에 끼어 사망했다. 한국 사회 만연한 산업재해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김용군씨의 참혹한 죽음이 알려지며, 산재 사망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도 높았다.


지난 6일 경기도 남양주시 모란공원에서 열린 고(故) 김용균 2주기 추모제에 놓인 고인의 사진과 음식. 연합뉴스


<기사원문보기>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307976&code=61121811&cp=n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