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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폐업 공장에 "비정규직 직고용" 시정명령 내린 고용부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0-09-22 09:59
2018년 5월 문을 닫은 한국지엠(GM) 군산공장 안으로 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2018년 5월 문을 닫은 한국지엠(GM) 군산공장 안으로 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부 15일 한국GM에 '직고용' 시정명령
2018년 폐쇄된 군산공장 사내하청 근로자 148명
폐쇄된 공장 관련 직고용 시정 명령은 사상 처음
"사업장이 아닌 법인에 불법파견 시정 요구한 것"
시정명령 이행할 공장 없는 셈…한국GM 곤혹
한국GM "법적 다툼 진행 중"…이행 거부 의사

정부가 한국GM 군산공장에서 일했던 사내하청 근로자 148명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라고 명령했다. 한국GM 군산공장은 2018년 폐쇄됐다. 사라진 사업장에 직고용 명령이 내려진 것은 처음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시정명령을 지난 15일 한국GM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 달 27일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인당 1000만원씩의 과태료(총 14억8000만원)가 부과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 7월 검찰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법파견) 혐의로 한국GM과 회사 임원 등 28명을 불구속 기소한 데 따른 후속 행정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사원문보기>

https://news.joins.com/article/23877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