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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은 해고" 소송낸 KT 명퇴자 255명, 1심 패소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0-08-21 09:50
법원 "노사합의, 절차위반 불법행위지만 유효해"
"사측 명퇴 권유·압박 있었지만 실질적 해고 아냐"




서울 광화문 kt 사옥 /뉴스1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KT 명예퇴직자 250여명이 "명예퇴직은 사실상 해고"라고 주장하며 KT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최형표)는 20일 박모씨 등 255명이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KT와 노조가 체결한 노사합의에 따라 '실근속기간이 15년 이상이고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이 시행됐다"며 "대상자의 선정기준이 합리성·공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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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1.kr/articles/?4032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