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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1년] “병원에서는 여전히 간호사가 태워진다”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0-07-17 09:43
병원 자율에 맡기면 태움 사라지지 않아, 제도개선 요구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와 정의당 노동본부, 행동하는 간호사회가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1년 맞이 병원현장 실태증언 및 대안모색 토론회를 열고 있다. <임세웅 기자>
“프리셉터에게 ‘이게 눈에 안 보이냐? 눈깔을 빼서 씻어 줄까?’ 들었다. 두 달 만에 7킬로그램이 빠졌다. 삶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16일 직장갑질119가 소개한 올해 국립대병원 간호사의 ‘태움’ 사례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제도 시행 1년째, 병원 내 괴롭힘은 사라지지 않았다. 병원 내 간호사들은 여전히 누군가를 태우고, 누군가에게 태워진다고 한다.

“관리자·경영자는 노동자와 같은 사고를 할 수가 없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와 정의당 노동본부,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1년 맞이 병원현장 실태증언 및 대안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병원 내에서 작동하지 않는 원인을 지적하고 해결책을 모색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직장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사업장 내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으로 설계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사용자가 직장내 괴롭힘 행위를 하면 제재할 방법이 없다. 이종희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는 “사용자에게 각종 의무를 규정하면서도 행정적인 조치조차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사안에 개입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고 말했다.

<기사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