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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낮으면 잘리고 수당도 받는데 프리랜서?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0-06-10 10:30
경륜선수노조 설립신고증 교부 70일 넘게 지연 … 노동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근로자성 부정, 검토 중”
▲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
한국경륜선수노조(위원장 이경태)가 71일째 설립신고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경륜선수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반대하기 때문이다. 공단이 실적이 낮은 선수를 퇴출하고, 급여나 다름 없는 수당·상금을 지급하는 상황에서 경륜선수를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공공연맹에 따르면 한국경륜선수노조는 지난 3월26일 노조를 설립하고 같은달 31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에 설립신고서를 냈다. 노조는 아직 설립신고증을 받지 못했다. 경륜선수 540명 중 369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다.

<기사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