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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의 버팀목 경기도 노동권익센터..."언제든 찾아주세요"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3-12-05 14:54
마을노무사 120명 활동, 2019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총 9787명 지원
노동권익센터 기초 상담 7062건 진행, 노동자와 사용자에게 무료 노동법률교육


 

경기 고양시에 거주하는 69세 경비노동자 A씨는 정년을 1년 앞당겨 해고될 뻔했다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의 도움으로 일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

용역업체 위탁기관이 정년을 기존 70세에서 1년 단축하도록 요구하자 A씨는 경기도노동권익센터를 통해 마을 노무사와 상담하게 됐다. 마을노무사는 A씨의 고용승계 기대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동료들의 확인서, 업무내용 등 증거내용을 위탁기관에 공문으로 보내 부당성을 알렸다.

결국 위탁기관은 A씨에게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 노동권익센터가 마을노무사 무료상담과 노동법률 교육 등으로 도내 저소득 취약 노동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5일 경기도 노동권익센터에 따르면 마을 노무사는 임금체불·부당해고 등 노동권 침해에 해당하는 불이익에도 정보제한, 경제적인 이유로 노무사의 도움을 받지 못했던 도내 노동자들을 위해 지역 내 공인노무사를 위촉해 무료로 권리구제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120명의 마을노무사가 31개 시·군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9787명에게 심층상담(대면) 또는 권리구제를 지원했으며, 온라인 상담 건수도 1042건에 달한다.

같은 기간 경기도노동권익센터는 별도의 기초적인 노동상담을 7062건 진행했다. 상담 분야는 임금체불이 43%, 해고 16%, 산재 9%, 기타 32% 등이다.

특히 올해 5월 수원역에 경기도노동권익센터 남부센터를 개설하면서 내방 상담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의정부 소재 경기도북부청사 1곳에서만 운영했던 내방상담자는 남부센터 개소 후 9월 말 기준으로 연간 69명에서 171명으로 늘었다.

경기도노동권익센터의 모든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된다. 도내 모든 노동자는 온라인 상담, 심층 상담, 권리구제를 무료 이용할 수 있으며, 월 소득 300만 원 미만 노동자는 마을노무사를 무료로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조상기 노동권익과장은 "부당해고나 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 등 부당한 일을 당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경기도노동권익센터의 문을 두드려 달라"고 당부했다.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기사원문보기: https://www.fnnews.com/news/202312051308405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