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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3일 공연계약 하는데…고용보험료 9개월치 내라니요”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0-05-15 08:55
예술인들, 고용보험 가입조건에
현실과 괴리 ‘그림의 떡’ 지적


“공연당 3~4개월 들이는
연습기간도 노무기간으로
계약서에 명시하게 해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넷째)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고용안전망 확대를 위한 예술인 간담회'에서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예술인들은 3일간의 공연을 위해 3~4개월 동안 연습을 하지만, 이 준비 기간을 노동으로 인정받진 못해요. 계약서를 쓰더라도 본공연 날짜만 기재하니까 서류상으로는 한달에 3일만 일하는 걸로 돼 있죠. 그런데 실업급여를 타려면 보험료를 9개월이나 내라니 난감하네요.”

코로나19로 4개월 가까이 일감이 뚝 끊긴 공연예술 노동자 ㄱ씨는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사흘 전 통과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법안이 다음주 본회의 문턱까지 넘으면 내년 5월께부터는 예술인들도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된다. 하지만 ㄱ씨와 그의 동료들에겐, 이 고용안전망이 그림의 떡이다. 실업에 빠질 정도로 처지가 어려울수록, 정해진 기간 만큼 고용보험료를 ‘완납’할 가능성이 희박한 탓이다.

<기사원문보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28&aid=0002497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