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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근로계약 체결 기준, 계약서 작성 아닌 합격통보"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0-05-18 09:22
이직 제안 받고 면접, '최종합격' 문자 받아
이전 회사서 퇴사…이직 당일 '불합격' 통보
"근로계약, 형식 필요없는 낙성·불요 계약"
"일방적 채용 취소 후 사유 통지 안해 부당"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실제로 출근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최종합격 통보를 받았다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최근 A업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업체는 의류 및 화장품 수출입 등을 주로 하는 법인으로, 지난 2018년 2월께 헤드헌터 업체에 온라인 화장품사업 해외마케팅 업무를 담당할 인력 채용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헤드헌터 업체 담당자는 다른 업체에서 화장품 마케팅 및 수출 업무를 담당하던 B씨에게 기본급 1억원에 인센티브 5~10% 조건으로 이직을 제안했고, 이를 받아들인 B씨는 면접을 본 끝에 같은해 3월 이 담당자로부터 '최종 합격 및 처우안내' 문자메시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기사원문보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03&aid=0009866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