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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부터 건설현장 임금비용 구분지급 확인…임금체불 방지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0-05-19 10:06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임금비용 구분지급 제도 공공공사부터 우선 적용
퇴직공제 의무가입 범위 확대…민간 50억원 공사까지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오는 27일부터 건설 현장의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임금 비용을 구분해서 지급하는지 확인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이 제도는 우선 도급금액 5000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넘는 공공공사부터 적용한다. 또 건설근로자 노후 생활안정을 위해 퇴직공제 의무가입 대상 공사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해 11월 개정된 건설근로자법에 따라 도입되는 임금비용 구분 지급 확인제, 도급인의 공제부금 직접납부제 등이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구체적 사항을 규정했다. 시행은 오는 27일부터다.

<기사원문보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18&aid=0004643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