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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목숨 달렸는데…해수부 안전기준 ‘미적’, 노동부 법 개정 ‘실기’ [바다 위의 ‘김용균’ (하)]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0-05-06 10:50

어선 무게 따라 관할 부처 달라

선원법엔 핵심 규정 빠져 있고

산안법은 어업 특성 반영 못해

선원 ‘안전 사각지대’ 발생

국제해사노동협약 비준에도

선사·노조 반대에 고시 표류

‘안전기준 마련 국가책무’ 요원

어선원 노동자 산업재해는 정부의 무관심 속에 사실상 방치돼왔다. 6만여명에 불과한 선원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그릇인 노동조합이 취약한 데다 선원의 절반가량은 사회적 소수자인 이주노동자다.

이들의 목소리는 육지까지 전해질 수가 없었고 정부는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을 반복했다.

고용노동부는 2010년 어선원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시행령 개정을 누락했다. 해양수산부는 2015년 국제노동기구(ILO) 해사노동협약 발효에 따라 선내 안전보건기준을 마련해야 했지만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어선원 노동의 특수성을 반영한 안전보건 법령이 전반적으로 미비한 상태고, 정책적 대안 마련의 기초가 되는 재해 통계조차 부실하다.

<기사원문보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32&aid=0003007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