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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서 60만원 보내라” 어린이집 ‘페이백’ 갑질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0-04-09 08:29
민주노총·참여연대 실태조사 발표



경남 지역 한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보육교사 A씨(40·여)는 지난달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황당한 요구를 받았다. 원장은 “코로나19 때문에 원생들이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있어 경영이 어렵다”면서 지급된 월급에서 60만원을 인출해 어린이집 운영비로 내라고 했다.

A씨가 머뭇거리자 원장은 “싫으면 월급 다 주는 어린이집으로 옮겨라”며 사실상 협박했고, A씨는 결국 원장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 원장에게 60만원을 건네고 A씨 통장에 남은 급여는 100만원을 갓 넘긴 수준이었다.

코로나19 사태가 석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일부 어린이집에서 고질적인 ‘페이백’ 관행이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와 참여연대는 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는 페이백 근절 방안을 마련하고, 보육교사의 임금 지급을 국가가 직접 책임지라”고 촉구했다. 페이백이란 어린이집 원장들이 보육교사 등에게 지급된 임금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불법적인 행태다.

민주노총이 지난 1일부터 엿새간 진행한 실태조사에서 1200여명의 응답자 가운데 31.1%가 “페이백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12.9%는 코로나19 휴원기간인 올해 2~3월 사이에 페이백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2~3월에 처음 페이백을 요구받았다는 응답도 73건에 달했다.

원장이 페이백을 요구하며 언급한 사유로는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우니 협조해 달라”는 응답이 57.4%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복지부가 지난 2월 말 어린이집에 긴급보육 경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운영난을 빌미 삼아 페이백을 받아낸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사원문보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05&aid=000130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