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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취약노동자들, ‘시민발언대’ 서다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0-04-09 08:37
“정부 대책에서 배제, 코로나19로 일거리 70% 이상 줄어”
은혜진 기자

방과후 강사, “일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방과후 강사가 자영업자인가”

요양보호사, “코로나19로 해고를 금지해야 할 때 부당해고, 징계 당해”

대리운전 노동자, “코로나19로 일거리 70% 이상 줄어”

이주노동자, “재난지원금에서도 이주노동자는 제외돼"

진짜뉴스 발언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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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무급휴직 및 해고 사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 및 고용보험 미가입자 등 취약 노동자들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권리찾기 유니온 권유하다(권유하다)’는 8일 오후 6시 서울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취약노동자 당사자의 상황을 전달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 모두의 권리, 진짜뉴스 시민발언대’를 개최하고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5인 미만 사업장, 비정규직, 고용보험 미가입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취약노동자들은 정부의 코로나 관련 대책들에서 배제돼 있었다. 정부가 코로나19 대책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90%로 확대하는 정책을 발표했음에도 5인 미만 사업장들은 근로기준법(근기법)에 의해 휴업수당 의무 지급에서 제외됐다. 또 정부는 고용보험 미가입자와 근로기준법 밖의 노동자들을 위해 무급휴직, 특수고용, 프리랜서 노동자 20만 명에게 월 50만 원 수준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시민발언대에 나선 임준형 방과후 강사는 “방과후 학교 강사가 공교육 안에서 유일한 특수고용노동자로 알려져 있지만, 학교 휴업 사태로 일을 못 하게 된 사실만 보더라도 자영업자라 볼 수 없다”며 “서울시 3월 기준 학원의 휴업 비율은 11~15%지만, 방과후 강사는 100%다. 일을 강제로 쉬고 있다. 이에 따라 수입도 제로인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또 그는 “임금도 지난 8년간 물가 인상을 고려했을 때 오히려 떨어졌다”며 “교육청은 몇 달씩 무급 상태인 방과후 강사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한다. (교육청은)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당장 생계비를 보전하고, 나아가 교육청은 원청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사원문보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152&aid=0001960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