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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로 잠적한 사업주, 교통사고로 들통나 2년 만에 구속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0-04-14 14:33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 1억여원을 체불하고 약 2년간 도피행각을 벌인 사업주가 구속됐다.


임금체불[연합뉴스 자료사진]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이모(53) 씨를 구속했다.

이 씨는 경기 용인시에서 건어물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직원 16명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 1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영 악화를 이유로 2018년 1월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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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01&aid=0011547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