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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불이익-직장내 성희롱… 무료로 상담-치료 받으세요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0-04-07 08:58
전국 21곳서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서울 영등포구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에 마련된 고용평등상담실(왼쪽). 고용노동부는 민간에 위탁한 전국 21개 고용평등상담실에서 직장 내 성차별 피해 근로자들을 위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고용노동부 제공·게티이미지코리아

사업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당한 직장인 여성 A 씨. 그는 오랜 고민 끝에 사업주를 경찰에 신고했다. 문제는 A 씨가 성희롱 피해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 사업주는 A 씨와 연인 관계였다며 그를 무고죄로 고소하기까지 했다. 성희롱을 당하고도 해고 등 불이익이 두려워 저항하지 못한 A 씨는 자책까지 했다.

하지만 A 씨는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상담실의 상담기록을 바탕으로 자신을 ‘꽃뱀’으로 몰아붙인 사업주의 주장을 뒤집을 수 있었다. A 씨는 정식 신고 절차를 밟기 전부터 고용평등상담실을 찾아가 지속적으로 심리 상담을 받았다. 그때 기록에 남은 상담내용이 A 씨 주장의 진실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활용된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평등상담실에서 진행하는 상담과 심리정서 치유프로그램은 향후 피해 구제 단계에서 활용할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사원문보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20&aid=0003279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