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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보다 실질적인 ‘해고금지’ 조치를”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0-03-31 15:48
한국노총 해고제한법 도입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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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지난 25일 국회에서 ‘코로나19 국난극복을 위한 경제·노동단체 긴급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한국노총과 대한상의·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가 참석했다. <정기훈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해고가 폭증하기 전에 해고제한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노총은 30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안정 대책(해고제한법) 요구’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피해가 항공업과 여행업계뿐 아니라 조선·중공업·정유·자동차 등 전 산업에 규모와 관계없이 확산되면서 대규모 구조조정 위기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한국노총은 “코로나19 사태 초반 연차 사용을 강요하던 사용자들이 사태가 장기화하자 무급휴직을 거쳐 권고사직과 정리해고를 통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올 하반기 유례없는 대규모 구조조정이 시행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기사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