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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일깨운 ‘아프면 쉬자!’…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해야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0-03-1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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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장광석

#1. 지난달 26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대구의 한 콜센터 노동자 ㄱ씨는 근무 중 고열을 호소하며 관리자에게 조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됐지만, 그는 곧장 집에 갈 수 없었다. 당시 콜센터 담당 매니저는 ㄱ씨의 체온을 수차례 측정하며 ‘그러니까 집에 가고 싶다는 말이냐? (집에) 가려면 조퇴 신청서를 써야 한다’며 1시간 넘게 그를 사무실에 붙잡아둔 것으로 전해졌다. ㄱ씨는 진단검사에서 다행히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이후 이 콜센터에선 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2. 수도권 최대 규모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구로구 콜센터 직원 ㄴ(55·여성)씨는 지난 6일 오후 4시께 근무 중 재채기 등의 증상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러나 ㄴ씨는 정상 근무를 마친 뒤 저녁 8시가 넘어서야 집 근처 지하철역에 도착했다. 그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그로부터 이틀이 지난 8일이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콜센터지부는 ㄴ씨가 조퇴를 하지 않은 이유를 “당일에 연차를 신청하면 인센티브에 감점 사유로 반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사원문보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28&aid=0002489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