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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시간 초과근무에도 수당 덜 받는 사회복지시설 근로자들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0-03-25 10:00
인천, 월 10시간까지만 시간외수당…서울·경기보다 열악


사회복지(CG)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 내 일부 사회복지시설 근로자들이 월 30시간가량의 초과근무를 하고도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25일 인천시에 따르면 현재 시 산하 68개 종류의 사회복지지설 542곳 근로자들은 월 8시간까지 시간외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업무량이 많은 달에는 예산 범위 안에서 월 최대 10시간까지 시간외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만든 운영 지침에 따르는 것이어서 시·도별로 다르다. 현재 서울과 경기는 월 15시간까지 시간외근무 수당을 주고 있다.

그러나 업무량이 많은 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는 근로자들이 한 달에 20∼30시간가량의 초과 근무를 하고도 운영 지침 때문에 수당을 제대로 못 받고 있다.

<기사원문보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01&aid=0011496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