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소식

SNS공유

코로나19로 여행·관광 등 4개업 '특별고용지원업종'...피해 따라 특별지원도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0-03-16 13:34
고용부 16일 고시 제정...6개월간 특별고용지원
사업장 1만4천개소, 근로자 17만명 지원 혜택
휴업·휴직 수당 한도 일 최대 6만6천원→7만원
고용유지예산, 3000억원 수준 예상...기금 변경
지역별지원사업 신설...대구·경북 이후 차등 지원


[서울=뉴시스]고용노동부가 16일 발표한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에 따른 근로자 지원 내용. 2020.03.16.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격탄을 입고 있는 여행, 관광숙박·운송 등 4개 업종을 6개월 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고 고용안정을 지원한다.또 감염병에 따른 지역별 피해가 상이한 점을 고려해, 신설 사업을 통한 차등 지원으로 신속한 안정화를 추진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고용대책 및 산업현장 방역관리 브리핑'에서 "지난 9일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관광·공연업의 피해가 직접적이고 심각해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된다고 판단했으며 이를 고려해 여행업 등 관광 관련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오는 9월 15일까지 여행·관광숙박·관광운송·공연업 등 4개 업종 종사자와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등 지원을 강화하는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제정했다.

이번 조치는 해당 업종의 심각한 피해 상황을 감안해 통상적 절차보다 신속히 진행됐다. 항공·관광업 등은 코로나19로 인해 항공권 취소 등으로 치명타를 입고 있다. 여행업의 경우 감염병 확산을 위한 출·입국이 감소하며 지난 13일 기준 휴업 사업장은 2000개소를 넘었다.

2015년 도입된 특별고용지원업종은 고용 사정의 급격히 악화한 업종에 대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직업훈련, 생활안정자금 융자,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2016년 조선업이 특별고용업종으로 지정돼 연장해오고 있다.

<기사원문보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03&aid=0009758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