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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사업자·프리랜서도 출산급여 받는다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19-06-28 11:24
소득 있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대상 / 특수고용직 등 포함 2만여명 혜택 / 내달부터 월 50만원씩 3개월 지급

소득 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속하지 않아 출산급여를 받지 못하는 1인 사업자, 특수고용직(특고), 프리랜서 등의 여성도 다음 달부터는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소득 활동을 하는 여성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150만원의 출산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모성보호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원문보기>
http://www.segye.com/newsView/20190623506825?OutUrl=da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