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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직장인 평균 '갑질 감수성' D등급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19-07-09 10:23
직장갑질119 1천명 대상 조사 … "일 중심·집단주의 문화가 갑질 감수성 낮춰"

이달 16일부터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되지만,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갑질 감수성'은 낙제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사회 뿌리 깊은 '일 중심·집단주의 기업문화' 탓에 갑질을 하거나, 갑질을 당하고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직장인이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천명(19~55세)을 대상으로 6월27일~7월1일 직장갑질 실태와 직장갑질 감수성을 조사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교수·변호사·공인노무사 등 12명의 전문가들이 입사에서 퇴사까지 직장에서 겪을 수 있는 불합리한 처우를 종합해 30개 문항으로 만들어 직장갑질 지수를 개발했다. 만점인 100점에 가까울수록 직장내 행위가 갑질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감수성이 높다는 의미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