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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16일 시행] 취업규칙 미반영 적발되면 과태료 500만원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19-07-16 15:21
1호 진정은 MBC 계약직 아나운서 사건 될 듯 … 산재보험법상 업무상재해 인정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16일부터 시행된다. 1호 법 위반 진정은 MBC 계약직 아나운서 사건이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16일부터 피해자든 목격자든 간에 누구든지 직장내 괴롭힘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신고받은 사용자는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한다. 피해자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변경과 유급휴가 명령 같은 조치를 해야 한다.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되면 가해자 징계를 포함한 조치가 의무화된다.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기사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