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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고객화장실 노동자 사용 금지는 법령 위반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19-07-18 09:13
노동부 관련 지침 내려보내 … “건설현장 공용화장실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위배”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주제로 기자회견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참담합니다.”

롯데·현대·신세계 등 12개 백화점·면세점 노동자들이 지난 4월22일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기 전에 한 말이다.

백화점과 면세점 업체들이 판매노동자들에게 고객전용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달 18일에는 여성 건설노동자들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현장에 여성 전용 화장실과 탈의실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고용노동부가 17일 지침을 통해 "고객전용 화장실 사용금지 조치와 남녀를 구분하지 않은 화장실·탈의실은 관련 법령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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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