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소식

SNS공유

[임금차별 서러운 기간제교사] "9년3개월 일했는데 8년차 호봉 적용받아요"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19-07-24 15:43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1 비고란 '고정급' 규정 탓에 계약기간 중 호봉 변동 불가능

기간제교사 김성한(41·가명)씨는 9년3개월째 특수교육을 가르치고 있다. 그런데 8년차 호봉으로 월급을 받는다.

김씨는 올해 3월 경기도 소재 ㄷ학교와 1년 계약을 했다. 당시 근속연수는 8년9개월. 재계약이 이뤄지는 다음해 3월에야 9년차 호봉을 받을 수 있다. 1년 단위로 계약한다고 가정했을 때 매년 9개월은 경력보다 한 단계 낮은 호봉을 적용받는 것이다. 김씨는 "1호봉 오르면 월급이 10만원 정도 오르니까 매년 90만원을 손해 보는 셈"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기간제교사특별위원회·전국기간제교사노조·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가 23일 오전 세종시 인사혁신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차별 해소를 요구했다. 이들은 "기간제교사라는 이유로 임금을 차별하는 것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어긋난다"며 "기간제교사 임금을 차별하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1 비고 문안을 삭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사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