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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기아 불법파견’ 판결 뒤] 정규직 전환자 극단 선택 시도 “강제 인사발령 때문”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3-07-19 10:29
화성공장 직원 주차장서 음독 … 지노위서 부당인사발령 인정, 사측 재심 청구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을 인정받은 기아 비정규직이 최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법원 판결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됐지만 원래 일하던 곳이 아닌 다른 부서에서 일하게 된 데다 주기적으로 다른 업무를 해야 하는 탓에 육체적·정신적 부담에 시달렸다고 가족과 동료들은 주장한다.

11년 만에 정규직 됐는데
“원치 않는 부서에 강제로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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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