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소식

SNS공유

미성년자도 노무사 시험 볼 수 있다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3-03-28 11:09
앞으로는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을 볼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28일 공인노무사 등 국가자격시험을 성년이 되기 전에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23개 자격에 대한 9개 법률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기사원문보기>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303288176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