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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임금체불 이어 탄원서 강요···허인회, 정부 경고받았다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0-01-17 08:49

지난해 12월 27일 임금체불 혐의를 받는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이 서울북부지법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나오는 중이다.

▲지난해 12월 27일 임금체불 혐의를 받는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이 서울북부지법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나오는 중이다.



수억원대 임금체불 피의자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56)이 ‘직원들에게 탄원서 제출을 강요했다’는 의혹으로 고용당국의 경고를 받았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최근 탄원서 제출 강요 의혹과 관련해 허 전 이사장에게 주의 촉구 공문을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당초 대면·전화상으로 강요 행위가 없도록 지도했지만, 의혹이 끊이지 않아 엄중 경고 차원에서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노동청, 대면·전화 이어 공문으로 경고



앞서 허 전 이사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하루 앞둔 지난달 26일 피해를 호소하는 전·현직 직원들에게 “회사를 정상화시켜 돈을 갚을 테니 법원에 처벌불원서(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작성하는 문서)를 내달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 대부분이 처벌불원서를 냈고 허 전 이사장은 구속을 피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현직 직원 상당수에 탄원서 제출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젊은 직원들 위주로 “강압적으로 작성 지시를 받았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강경모 노무사는 “현직 직원 입장에선 고용주가 부드럽게 ‘처벌불원서를 내는 게 어때’라고 말해도 강요로 느낄 수 있다”며 “강요죄를 적용할 만큼 심각했을지는 수사를 해봐야 안다”고 설명했다.

허 전 이사장은 “처벌불원서를 써달라고 부탁한 적은 있지만, 피해자들의 자발성에 손상을 끼친 일은 단 한 번도 없다”고 해명했다.


15일 찾은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의 기존 녹색드림협동조합 사무실. 이사를 가 비어 있다. 박현주 기자

▲15일 찾은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의 기존 녹색드림협동조합 사무실. 이사를 가 비어 있다. 박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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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joins.com/article/23684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