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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다투다가 정년 맞은 노동자] 복직 불가능해졌다고 행정소송도 못한다?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0-01-23 09:06
대법원 전원합의체 첫 심리 … “소송이익 없어” vs “본안소송 판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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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노동자가 해고된 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다가 정년이 오면 어떻게 될까. 원직복직이 어려워진 상태에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계속 밟거나 행정소송을 하는 의미가 있을까.

2012년 7월 대법원 판결(2012두3484)을 포함해 지금까지 판례는 “구제절차를 통한 실익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해고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임금청구 소송 등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다. 반면 “노동자가 다시 민사소송 절차를 밟아야 하는 불편함을 겪지 않고 해고기간 중 임금은 받을 수 있도록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논쟁을 마무리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전원합의체는 한 해고 노동자가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 대해 22일 오전 첫 심리를 열었다. 소송을 낸 노동자는 해고된 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지만 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는 기각했다. 행정소송을 낸 뒤 회사가 개정한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에 이르렀다. 1심과 2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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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