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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망 유족 특채' 합당한가…대법 전원합의체 결론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0-08-27 08:43
기아·현대차 직원…벤젠 노출돼 백혈병 사망
'산재사망 유족 특채' 단협 조항 근거로 소송
1·2심 "일자리 되물림 우려" 유족 청구 기각
전합, 공개변론 열어 법조·노동계 의견 경청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6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선고를 내리고 있다. 2020.06.18.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노동조합 조합원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면 자녀를 특별채용할 수 있게 한 단체협약이 합당한지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A씨의 유족들이 기아자동차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 1985년부터 2008년까지 기아차와 현대차에서 일을 하던 중 화학물질인 벤젠에 노출돼 급성 골수병 백혈병 진단을 받고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유족들은 1억6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조합원인 A씨의 자녀를 채용해달라며 소송을 청구했다.

해당 규정은 노조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할 경우 직계가족 1인을 특별채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사원문보기>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826_0001143159&cID=10201&pID=1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