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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조건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판례 굳어진다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2-11-14 11:10
대법원 “일할계산 규정 없어도 통상임금” 최초 판결 … 통상임금 판단 기준 확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판단하는 요건인 ‘재직자 조건’과 관련해 판례 흐름이 바뀌고 있다. 최근 대법원은 급여규정에 일한 만큼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일할 정산’ 규정이 없더라도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정기상여금을 ‘근무기간에 비례해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어야 근로의 대가로서 청구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가 이번 판결로 뒤집혔다. 재직자 조건이 있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변경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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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