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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전환’ 배제하는 지자체 조례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2-11-24 14:4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업변화를 준비하는 과정에 노동자의 참여, 정의로운 전환이 배제되고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속속 만들고 있는 관련 조례에 정의로운 전환 원칙이 빠지고 있는 데다가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는 내용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노총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지방자치단체 탄소중립기본조례 제정 현황과 정의로운 전환 실현 과제를 살펴보는 포럼을 개최했다. 한국노총 지역본부 등에서 활동하는 정책담당자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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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