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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요양보호사 등 돌봄노동자 대상 노동법률 교육 사업 추진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4-04-11 13:11
경기도, 요양보호사 등 돌봄노동자 대상 노동법률 교육 사업 추진

 

- 경기도,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장애인활동지원사 등 돌봄노동자 대상 노동권익 법률교육 추진
- 5월부터 필수노동법, 노동인문학, 직무스트레스 해소 등 다채로운 교육 예정
- 요양보호사, 간병노동자,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분야별 맞춤형 교재 개발, 4월말 배포 예정
- 스스로 권리찾기, 다양한 상담 사례 및 성희롱 대응 매뉴얼 등 담겨

경기도가 돌봄노동자들의 노동인권 존중을 위한 필수노동법·노동인문학 교육 사업을 추진한다.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간병노동자 등 돌봄노동자는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노동권익보호로부터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교육은 5월부터 안양노동인권센터 등 도내 12개 노동권익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돌봄노동자들의 특성을 반영해 온·오프라인으로 병행한다. 필수적인 노동법률 외에 노동인문학, 직무스트레스 해소 방법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며, 돌봄노동자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찾고 돌봄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기사원문보기:  경기도, 요양보호사 등 돌봄노동자 대상 노동법률 교육 사업 추진 - 경인매일 - 세력에 타협하지 않는 신문 (k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