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부당해고 인지 궁금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부당한 퇴사로인하여 힘드실텐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였을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구제의 대상은 ‘해고’등 이기 때문에 사직(권고사직 포함)은 구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다면 근로계약 해지에 대하여 민원인께서 통지 또는 동의하셨기 때문에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직서 작성에 있어, 사용자의 사기나 강박에 의하여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였을 경우 사직서 제출을 취소할 수 있으며, 상대방(사용자)이 표의자(민원인)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는 상태(비진의 의사표시)에 있었을 경우에는 사직서 제출(사직의사)는 무효가 됩니다. 이런 경우 사기·강박, 비진의에 의한 사직서 제출에 대하여는 민원인께서 입증하셔야 합니다.
또한, 민원인께서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사용자가 아직 수리를 하지 않았다면,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기 전까지는 근로자가 이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서를 사용자가 이미 수리하였을 경우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서를 철회할 수 없고, 철회하려면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직서 돌려달라고 했는데 사용자가 돌려줬다면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봄)
마지막으로 실업급여관련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상실일 기준 이전 18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실사업장 이외에도 이전 18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장에 근무하신 이력이 있다면 피보험자격일수에 포함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