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실업급여
1.제가 발목이 아직아파 이일을 그만두면 실업급여에 해당이 되는지?
2.된다면 어떤방법으로 받아야 할까요?(일수를 정상적으로 바꿀수있나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일용직으로 상당한 기간동안 근무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상용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마지막 이직일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②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 포함)
③ 근로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 있을 것
다만,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발목부상으로 인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이면
③의 요건을 갖출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하여야 하고, 1개월에 1회 이상 고용센터로부터 실업인정을 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부상의 정도가 회복되어 ③의 요건을 갖출 수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에서 요건으로 하고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즉 근로일수 180일은 건설회사가 ‘건설근로자 공제회’에 신고하는 근로일수와는 다릅니다. ‘고용보험’과는 달리 건설근로자 공제회는 가입할 수 있는 공사의 범위가 별도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에 전화하여「고용보험 가입내역조회(일용직)」를 문의하시면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문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내역을 보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 중 ①을 충족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고용보험에 신고된 일용근로일수가 실제의 근무일수보다 적은 경우 누락하여 신고된 일수에 대하여 회사측에 정정신청을 요구하거나 또는 이를 입증할 자료 등을 첨부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