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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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과 원천징수

작성일
2022-03-23 10:15
작성자
한**
연령대
20대
성별
남자
거주지
화성
사업장소재지
평택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분류
근로시간¸휴일¸휴가
안녕하세요.
한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포괄임금으로 인한 임금과 4대보험에 관해 궁금하여 상담신청 드립니다.
1. 임금
저희는 주 7일, 일 7시간 근로를 합니다.
기본급은 209시간 - 2,432,204원
예상 - (연장수당 - 151,701, 야간수당 - 244,384, 공휴일수당 - 244,384)
휴일수당 1주 7시간 - 530,954
연차수당 - 116,373
를 합하여 3,720,000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주휴일에 근무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4대보험
위와 같은 환경에서 20년, 21년도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월 3,600,000으로 임금을 받았습니다.
3.3%만 공제하여 임금을 받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4대보험이 의무가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3. 4대보험 계산법
사업자가 제시한 4대보험 공제금액과 직접 계산해본 공제금액이 다릅니다. 어디서 정확히 알아볼 수 있을까요?

4. 20년, 21년 원천징수
20~21년도에는 3.3%원천징수를 제하고 임금을 받았는데 국세청홈택스에서는 원천징수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다르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문의주셔서 항목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주휴일 근무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주휴일 근무시 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다면, 주휴일 근무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선생님께서 말씀주신 바와 같이 주 7일을 연속하여 계속적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정을 원하신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통해 시정을 요청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4대보험과 관련하여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양자간 3.3%만 공제하기로 약속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가입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1. 4대보험 계산법

 

4대보험 공제금액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모의계산해보실 수 있으며, 실제로 월별 부과되는 금액은 신고된 금액 기준으로 고지되기 때문에 계산해보신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도 국민연금을 제외하고는 연말정산 등을 통해 재정산되므로 일반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1. 원천징수

 

만약에 홈텍스에서 확인이 어려우시다면 지방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