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SNS공유

견습기간 비용

작성일
2019-10-22 08:03
작성자
김**
연령대
3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용인
사업장소재지
용인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고용형태
기타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근로계약
버스기사입니다
견습기간 3개월 비용을 10프로 회사에서 뛰고 급여지급을합니다.
근대 그 10프로를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60만원 정도 됩니다 심지어 그걸 받은사람도 있습니다
근대 계약서를 회사 상호가 틀릴때 썻다고 안되다고 합니다
어떡해야하나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답변이 늦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수습기간에 대한 임금감액에 대한 질문으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정하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경우  최저임금에서는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직종의 경우 감액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대로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 동안 월급여가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라면 감액은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동료의 경우 감액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면 동일한 수습기간을 적용받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추가적인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