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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및 노무 상담 요청합니다. (퇴사관련)

작성일
2020-08-01 21:13
작성자
김**
연령대
30대
성별
여자
사업장소재지
서울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분류
기타
지난달 퇴사 의사를 밝히고 (7/14) 그 다음날 바로 사표수리가 되었고,
임원진 (부장, 본부장)이 직접 면접을 보고 뽑은 직원이 7월말쯤 입사하여 3일간 인수인계를 하였습니다. (인수자가 입사 전에 이미 퇴사일자에 관하여 논의하여 확정되었습니다.)

계획대로 7월말까지 인수인계를 마쳤고,
남은 연차5개는 8월 첫째주까지 소진하는 것으로 하고 마무리 되는 것으로 정리하였는데
(8월 첫째주는(8/3~7) 회사 전체 여름휴가로 모든 직원이 휴가에 들어가 전 그 주를 남은 연차 소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갑자기 새로운 인수자가 마음에 안든다는 핑계로
알바한다 생각하고 더 나와라.
인수인계 그딴식으로 할꺼냐.
지금 인수자 짜를꺼니깐 새로운 사람 구하면 너가 다시 인수인계 해라라는 둥
이런식으로 인수인계 하면 회사운영에 차질이 생기니 네탓이다 라는 둥
인수인계 일주일 안했다는 이상한 핑계도 만들고, 회사규칙에 전혀 인수인계 일자에 대한 언급 없습니다. 이 부분도 언급하니 아니~ 그냥 길게 해주면 좋지 이런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갑니다.
(간혹 협박과 강제성을 띄면서 말을 합니다.)

전 서로 협의한대로 퇴사를 할 예정인데
회사에서 회사 운영에 차질을 주었다며 저에게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있을까요~?

그리고 코로나 여파로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재택근무로 전환하였는데
이때 70% 급여만 지급하고, 정부지원금을 받겠다는 식으로... 직원들에게 자세한 상의와 설명도 없이
서명해서 보내라는 통보만하고 내용을 설명해달라고 하면
회사사정 모르냐면서 오히려 직급으로 분위기를 안좋게 만들었습니다.

70% 급여를 받는 조건은
근무시간도 조정되어 그만큼 근무해야하는 것이 맞는데
재택이라는 이유로 오히려 회사 출근했을때보다 더 실시간으로 대응안하면 꾸짖고,
늦게까지 업무를 진행하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있을까요~?

* 답변내용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사직서가 수리된 이후 인수인계를 문제로 계속 근로하게 하는 회사지시의 문제와 재택근무에도 휴업수당 수준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문제로 보입니다.

 

먼저, 상담자께서는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미 사직서가 수리되었기 때문에 상담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철회하거나 무효로 할 수 없습니다. 상담자께서는 사직서에 명시된 날 이후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회사와도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물론 양 당사자가 동의하여 사직일을 조정할 수 있지만, 상담자께서는 그럴 의도가 없으므로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사직서 수리 이후 인수인계와 관련된 문제로 회사가 다른 말을 할 가능성이 보이므로 이메일, 카톡문자 등을 통해 사직서에 명시된 날 이후 퇴사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도 다른 분쟁이 발생할 소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재택근무명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상담자에 대한 체불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아마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어, 이것은 부정수급에도 해당합니다. 노동부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상담자께서는 퇴사 이후 재택근무에 따라 임금을 전액 받았어야 하는데, 휴업수당(70%)만 지급받고 나머지 지급받지 못한 차액에 대해서는 노동청 진정을 통해 구제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권익센터는 도민을 위한 마을노무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고, 체불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마을노무사 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답변이나 안내는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