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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최저임금위반,임금체불

작성일
2021-01-08 18:39
작성자
전**
연령대
40대
성별
여자
거주지
평택
사업장소재지
평택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임금 체불
부당해고,최저임금,임금체불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좀 더 자세하게 작성해주셔야 답변을 해드릴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