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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작성일
2021-12-17 13:48
작성자
이**
연령대
30대
성별
여자
거주지
부천
사업장소재지
부천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근로계약
동네한의원에서 근무중입니다.
네트계약으로 220 + 직급수당20
실수령240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법이 바뀌어서 그로스계약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런경우 연봉을 어떻게 계산해서 작성해야하는지
처음입사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해야하는지
연차수당은 따로 지급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수습3개월이지나고 정규직으로 계약되어있는
상황인데 이경우 퇴직금정산시 수습기간부터
적용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의 판단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 수가 명확하지 않아 5인 이상을 전제하고 답변을 드립니다.

  1.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근로조건이 적용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금은 4대사회보험료와 소득세액을 공제한 지급액이 아닌 차감 전 임금액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연차유급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입사일 또는 회계연도 시작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는 정산일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의 산정은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며 수습기간도 다른 사정이 없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