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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상다

작성일
2021-12-20 18:27
작성자
황**
연령대
4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성남
사업장소재지
서울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퇴직금
1. 2014년 1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회사에서 상임컨설턴트(개인사업자 신분) 3.3%로 세금 공제처리 하여 급여 받음. 매년 연봉 5000천만에서 7000천만 정도 수령

2. 2021.06.01~ 2021.12.27까지 상근2(정규직, 기본급 세전 200만원+ 성과급 체계로 급여 수령)
- (문제) 매월 성과급의 30% 회사 공제( 회사공재 목적 퇴직금 적립 및 정산용)
- 이경우, 정규직근무 6개월 미만 근무의 경우 성과급 30%의 정산기준 ..
-(질문) 성과급 30% 다시 돌려받는다. ? 6개월 n빵해서 1개월치에 해당하는 급여만 빼고 환급받는다?

재가 근무조건이 복잡하여 퇴직금 정산 문제가 헷갈려 미리 알아보고자 문의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은 퇴직당시 전 3개월 임금을 평균해서 산정합니다. 이 경우 임금이라고 받은 것은 모두 넣어야 합니다.

 

성과급을 일정한 조건으로 공제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으나 임금을 이유없이 공제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직급이나 연수에 따라 덜 줄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준 임금을 무슨 명목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경우는 4대보험이나 가불금등 이외는 불가 합니다. 특히나 퇴직금 명목으로 공제하는 것은 절대 않됩니다.

당사안의 경우는 임금을 제대로 받았는지 먼저 살펴보시고 그에 따라 산정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