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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비용 처리

작성일
2021-12-21 19:49
작성자
이**
연령대
2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의왕
사업장소재지
서울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임금 체불
안녕하세요 이번에 한달 반 가량2021.10.17 ~ 2021.11.31일 근무 하고 퇴사 했사했습니다.
2가지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조언구하고자 합니다.

4대 보험을 제외하고 입금을 지급 받았는데
퇴사하고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보니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음.
4대보험 회사에 문의 해보니, 짧게 근무한 건 니 커리어에 좋지 않다고 가입하지 않는게 어떻겠느냐는 제안함.
( 고용보험 + 연봉 80% 로 임금 지급받음. )

석식 비용
- 파견지에 투입 되어 야근으로 인해서 식대비용 비용 처리 되는지 회사 과장님한테 확인 요청함.
- 석식 비용처리 된다는 답변 받음.

- 이번에 퇴사하면서 급여에 석식 비용 포함되어있지 않아서 비용 처리 확인 요청 하니깐
- 그건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들한테 해주는 거라고 비용처리 못해주겠다고 말이 바뀜.
( 금액 100,000 만원 )

2가지 내용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 의무가입사항입니다. 다만, 단기간 근로의 경우는 미가입하여 보험료 만큼 받아가는게 좋지않느냐는 회사의 제안인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법률상으로는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분도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석식비용-통산 근로자의 식비는 자신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규에 일정한 항목이 비용공제가능한 것으로 규정하는 경우는 이에 따라서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숙직의 경우는 야간이나 연장 근로수당을 받을 뿐 원칙상 식비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이런한 점을 감안해 통상 당직수당을 지급합니다.(식비+교통비등 실비적 성격의 임금)

 

당직수당이 있는 경우 식비공제는 추가로 하지않는 것이 통례입니다.

 

이는 회사별로 다르니 이와관련해 사규를 확인해 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