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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빌려간 돈 및 발생 이자 반환

작성일
2019-11-07 17:59
작성자
남**
연령대
40대
성별
남자
거주지
화성
사업장소재지
화성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기타
사용자가 빌려간 돈 및 발생 이자 반환


■ 상담내용

1. 채무자는 00복지관 운영법인의 변경에 따라 관장으로 임명되어 201#년 1월 1일자로 출근하여 업무를 시작했고, 채권자는 복지관 %장으로 201%년 @월 ##일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2. 채무자는 201#년 !월 @∽@@일에 채권자에게 ‘일천만원(10,000,000원) 빌려줄 수 있느냐, 1개월 후에 꼭 갚겠다. 그 대신 이자는 없다’하며 돈을 빌려 줄 것을 요청하여 채권자는 잠시 통장에 목돈으로 있던 일천만원(10,000,000원)을 201#년 0월 00일 00시 00분에 채무자의 통장계좌(**은행 $10-00#-&&&&&&)에 ★백●십만원 이체, 201#년 0월 00일에 ☆백●십만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습니다.

3. 채권자가 돈을 빌려 준 이유는 운영법인 변경으로 새로이 발령받아 출근을 시작하여 복지관을 총괄운영하는 채무자의 권위에 대한 신뢰, 1개월 후에 꼭 돌려주겠다는 채무자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인간적 및 인격적인 약속에 동의한 결과입니다.

4. 채무자는 돈을 돌려주기로 약속한 1개월이 지났으나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채무자는 집 매각 문제 등의 이유로 돈을 돌려주겠다는 시일을 계속 연기했습니다. 채권자는 기다리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5. 201#년 0월 00일에 채무자는 채권자의 통장으로 ★백만원을 입금했고, ☆백만원은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동년 00월 00일에 ★백만원을 입금했고, 남은 금액은 ■백만원은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채무자는 남은 금액을 돌려주겠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 시일을 스스로 지키지 않고 계속 연기했습니다.

6. 그렇게 201#년이 지나고 201&년이 된 상황에서 채권자는 빌려 준 돈이 모두 회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적인 문제에 시달리다가 201&년 0월 00일경 채무자에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남은 금액 ■백만원을 빨리 돌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채무자는 ○백만원을 채권자의 통장으로 입금해 주었고, 나머지 ▲백만원은 0월말까지 해결해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채권자는 0월말이면 다 해결될 것이라고 믿고 기다렸습니다.

7. 채무자는 0월말이 지난 시점에서 추석이 끝나면 모두 돌려주겠다고 이야기하여 채권자는 기다렸으나, 추석이 끝난 이후에도 채무자는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8. 채권자는 201&년 0월 00일(금) 00시 00분경 채무자의 사무실에서 빌려 간 돈을 빨리 해결해 줄 것을 이야기했을 때 채무자는 집이 팔려야 줄 수 있다며 00월 중순까지 답을 주겠다고 하며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9. 채권자는 201#년도에 채무자가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했을 때 채무자의 집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돌려받을 수 있는 조건이었다면 이런 문제와 상황은 결코 발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채무자가 1개월 후에 반드시 돌려주겠다고 한 그 말에 절대적으로 신뢰하여 채무자의 금전적으로 시급한 상황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한 결과이며, 채권자는 1개월 후에는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믿음의 결과로 돈을 빌려주었던 것입니다.

10. 채권자는 일천만원(10,000,000원)을 채무자에게 빌려 준 후 22개월이 된 현재까지도 모두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이와 같은 경우에 없는 일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움을 금할 수 없고, 심각한 경제적인 손실과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와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근로자(복지관 직원)으로서 직무와 인과관계 및 상관관계가 없는 괴로움을 201#년도에 채무자에게 돈은 빌려 준 1개월 후부터 22개월이 되는 현재까지 겪고 있습니다.

■ 상담요청내용

1. 사용자인 채무자가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인 채권자에게 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6장의 2, 제72조의 2 <직장내 괴롭힘 금지, 시행일 2019.7.16>에 근거하여 ‘사용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에서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 외적인 범위에서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해당된다면 그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2.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채무이행 의무가 있으나 불이행하고 있는 바 ▲백만원의 즉각적인 반환과 반환완료시까지 발생한 빌려간 돈에 대한 이자 등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법적 대응 절차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행위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와, 빌려준 금전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내용상 채무자가 복지관 운영자로서 관계의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나 돈을 빌려줄 때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했는지가 명백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약속한 대로 갚지 않아 정신적 고통이 있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업무와 관련하여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처벌보다 조사와 근무지 변경, 유급휴가 등의 조치를 취하고 행위자를 징계하는 등 사용자의 적극적 조치가 중요한 내용이므로 채무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소액재판을 청구하는 제도를 이용하면 신속하고 간편하게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